경찰 출신 與 이만희 의원 "경찰국 설치, 경찰 행정 정상화"
경찰 출신 與 이만희 의원 "경찰국 설치, 경찰 행정 정상화"
  • 윤정
  • 승인 2022.06.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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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9일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설치에 대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심의 은밀한 경찰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요 치안 정책 등에 대해서는 BH(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등이 중심이 돼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경찰 행정을 직접 통제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 같은 직제를 모두 폐지했다. (과거)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운영의 정상화’라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선 “저도 경찰 출신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에 대해서 잘 듣고 알고 있다. 제대로 현장과의 소통이 선행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며 “여러 가지 설명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충분히 수긍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 발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임기를 20여 일 남겨 놓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은 상당히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장 업무 부담이 많이 늘었고 여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근무 여건 개선 등 여러 얘기를 충분히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라며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바로 사의를 표명하시는 부분은 과했고 부적절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률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 등에서 치안 사무에 관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나 관여 정도는 거의 다 드러나 있다”라며 “특히 34조 5항에 보면 명확하게 치안 사무의 관장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은 빠져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더 명확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별도 항으로 뽑아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된다.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지금 법에도 보면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느냐. 지금도 현행법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장관의 관여는 못 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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