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수암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상주 수암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된다
  • 이재수
  • 승인 2022.06.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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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룡 셋째 아들 류진 종가
경북 북부 건축적 특징 반영
민가 녹사청 보존 ‘희귀 사례’
상주수암종택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을 불천위로 모시는 종가인 ‘상주 수암 종택(尙州 修巖 宗宅)’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을 불천위로 모시는 종가인 ‘상주 수암 종택(尙州 修巖 宗宅)’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

수암종택은 속리산, 팔공산, 일월산의 지맥이 모이고, 낙동강과 위천이 합류하는 ‘삼산이수(三山二水)’의 명당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ㅁ자형 본채를 중심으로 별동의 녹사청과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로 이어진 ㅁ자형 본채는 경북 북부지방의 건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특히 안채 대청 우측 마루방의 지면을 들어 올려 누마루처럼 꾸민 점은 다른 고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안채 대청 상량묵서에 건립연대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등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본채 남쪽의 ㄱ자형의 녹사청은 수암 류진의 7대손인 류후조(1798∼1876)가 봉조하(조선시대 전직 관원을 예우하여 종2품의 관원이 퇴직한 뒤에 특별히 내린 벼슬)를 제수받은 후 녹봉을 지고 오는 관리들을 맞이하거나 묵게 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건물이 민가에 남아 있는 것이 희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수암종택에서는 불천위제사, 기제사, 묘제 등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고, 녹패, 간찰, 문집 등 고문헌과 등롱, 가마, 관복 등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중ㆍ후기 상주지역 상류 주택에서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30일 예고기간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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