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사원, 장애인 부정수급자 취급”
“국민연금 조사원, 장애인 부정수급자 취급”
  • 조혁진
  • 승인 2022.06.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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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도 따라 차등 급여 목적
적대적 어투·태도로 방문 조사
“확인 안되니 점수 반영 못 해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일하나”
사업자에 근무 중 사진 요청도
국민연금 “말투 오해 가능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판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지역 장애계는 종합조사 조사원들이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장 방문조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 가구에 방문해 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모든 장애인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적절한 복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지원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의 차별 발언 등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장철연은 먼저 지난 24일 종합조사를 받은 달서구 거주 뇌병변 장애인 A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손목터널 증후군 등으로 강도 높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 통증으로 인한 구토 증세를 비롯해 손가락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장철연 관계자는 “당일 조사원이 점심시간 후 방문했고, 이용자는 진통제를 먹고 잠든 상황이었다”며 “방문 조사원 2명은 활동지원사의 만류에도 언성을 높이며 깨우길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구토는 조사항목에 없어 반영할 수 없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는 어느 사람은 340점을 받았다.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330점을 최대로 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이어 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 시 점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면서 “처음부터 적대적인 어투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필요 상황에 대해 반영하지 않거나 이미 지원 시간을 확정·안내하며 가르치는 태도를 보이는 탓에 지원사도 불쾌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일 종합조사를 받은 중증장애인 B씨는 참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B씨는 종합조사에 직장생활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지침에 안내된 대로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B씨의 사업장과 B씨는 국민연금·주민센터로부터 사실 확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장철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일을 하냐며 B씨가 일하는 기관으로 사실 확인 연락이 왔다. 주민센터를 통해선 당사자에게 일하는 사진을 찍어보내라는 연락이 왔다”며 “본인 능력을 의심받는 데 부당함을 느껴 제출을 거부했으나, 일하는 사진이 없으면 반영이 안 된다는 주민센터 안내를 받았다. 현재 그러한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대구지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투가 딱딱하거나, 여러 문항을 확인하는 과정을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 오해를 하셨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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