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비교사업장 준공 10년 이내 '우선', 분양가 오를 듯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비교사업장 준공 10년 이내 '우선', 분양가 오를 듯
  • 윤정
  • 승인 2022.06.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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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개편되면서 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HUG는 지난달 30일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해 비교 대상으로 기존에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

또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주택 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가 신설된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3년간의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아질 경우 HUG의 고분양가 심사 상한에도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아울러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인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보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분양보증 발급 시에만 심사받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해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 당시 평가 항목까지만 공개했다”라며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들의 건의와 전체 공개 요구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다만,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격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2016년에 도입됐다. HUG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관리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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