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황궁아파트' 중구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대구 중구 '황궁아파트' 중구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 한지연
  • 승인 2022.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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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6호 금연아파트 2
대구 중구보건소는 황궁아파트(중구 중앙대로81길 51)를 중구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제공

대구 중구보건소는 황궁아파트(중구 중앙대로81길 51)를 중구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0일 중구청에 따르면 총 24세대로 구성돼 있는 황궁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23년 1월 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2일부터는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관내에 더 많은 아파트에서 참여해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여부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공고 하게 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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