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기소
2억원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기소
  • 김종현
  • 승인 2022.06.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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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간 20여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꾸며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추가적으로 통화내역,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 회사 매출자료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통화기록을 포토샵으로 변조한 후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도 밝혀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고 고용불안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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