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골프장 분쟁 - (2) 골프 안전사고 등
[생활법률] 골프장 분쟁 - (2) 골프 안전사고 등
  • 승인 2022.06.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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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골프 인구 증가로 실내외 골프장에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골프장에서 고객이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급경사가 문제라는 이유로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해당 지역 경사도는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소 경사는 있지만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며,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골프장 고객이 그늘집 앞에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성급히 내리다 다친 때에 골프장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캐디가 그늘집에 다다를 무렵 정상적으로 그늘집 앞에서 카트를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여가며 진행하던 와중에 고객이 갑자기 카트 밖으로 뛰어내리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카트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하차문이 없이 개방돼 있어 고객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더라도 캐디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갑자기 하차를 시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면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그 책임의 전부이므로 갑자기 하차한 고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골프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내골프장 사고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손님이 골프채로 스윙을 하다 2.8m 높이의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물이 쏟아져 업소에 약 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업주가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나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고 있어 2.8m는 최소기준인 점,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주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석과 스프링클러 위치를 고려한 연습장 배치를 하지 않았고 별다른 ‘주의문구’도 부착하지 않은 점에서 업주의 책임을 60%, 손님의 책임을 40% 인정하여 손님에게 1,6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실내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 타석에 있던 사람에게 맞은 사건에서 법원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고 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용객의 스윙이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을 한 증거가 없으므로 손님의 과실이 아닌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님의 책임은 0%, 업주의 책임을 100% 인정하였다.

스크린 골프장이 비치한 골프채를 이용하던 중 헤드가 부러져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그 골프채를 사용한 고객이 실명된 사안에서 골프연습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고객이 정상적인 스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이므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한 사고라는 것이 판결 이유이다. 고객은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골프채 판매업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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