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가 상승률, 수도권보다 2배↑
지방 분양가 상승률, 수도권보다 2배↑
  • 윤정
  • 승인 2022.06.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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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이후 수도권 7.8%↑
규제 덜한 5개 광역시 17.7%↑
정부, 이달 중 상한제 제도 개편
재건축·재개발, 최대 4% 상승
달서구지역아파트단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도입된 2020년 7월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지역 아파트 단지. 전영호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도입된 2020년 7월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444만원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0년 7월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1천246만원)보다는 15.8% 올랐다.

지역별로 분양가 상승폭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는 수도권은 2020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평균 7.8%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지방 5개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17.7%로 나타났다. 울산은 40.9%의 상승률로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부산(30.1%)·대전(24.1%)·광주(18.2%)·대구(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북·전남·경북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다.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재건축은 1.5% 안팎, 재개발은 최대 4%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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