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역·건설 10만개사 대상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실효 확인
대행 여부·기타 방식 문항 추가
개시 불응 등 위반 혐의 직권조사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실효 확인
대행 여부·기타 방식 문항 추가
개시 불응 등 위반 혐의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9월 23일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자잿값 조정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서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먼저 원사업자 중 1만 개 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뒤 이들의 수급사업자 중 9만 개 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각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306개 설문에 답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여부, 조정 개시 및 반영 여부에 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의 납품단가 조정 방식 활용 현황 등도 새롭게 문항에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사업자를 선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제조·용역업종 회사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 협의와 관련한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보강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하도급업체에서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먼저 원사업자 중 1만 개 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한 뒤 이들의 수급사업자 중 9만 개 업체를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각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306개 설문에 답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여부, 조정 개시 및 반영 여부에 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의 납품단가 조정 방식 활용 현황 등도 새롭게 문항에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원사업자를 선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제조·용역업종 회사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 협의와 관련한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보강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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