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취약계층
고용축소 고통 겪을 것”
고용축소 고통 겪을 것”
내년도 최저 임금이 5.0%(460원) 오른 9천 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고,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 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동결 수준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고,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 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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