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과정서
대구 강북경찰서가 소속 경찰관 5명을 불법체포 및 폭행 혐의로 기소처분한 검찰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1일 강북경찰서는 “현행범 체포 당시 구속 송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을 수 차례 팔과 다리,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수색하고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다.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반면 경찰 측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 인명,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은 없다.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앞서 이날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을 수 차례 팔과 다리,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수색하고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다.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반면 경찰 측은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 인명,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은 없다.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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