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MS 끼워팔기와 동일한 문제점"
"구글 인앱결제 강제, MS 끼워팔기와 동일한 문제점"
  • 류길호
  • 승인 2022.07.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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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硏, 윤두현 의원실에 검토의견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견 제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앱 결제는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인앱결제를 도입한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수단 강제’가 현행법 위반인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결과, 연구원은 구글 등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은 인앱 결제와 결제 수단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과 하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이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가 바뀐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금지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앱 마켓사업자가 기존 인앱 결제 외에 인앱 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해 이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가 시행령의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또 인앱결제와 결제 수단 강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끼워팔기’ 사건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MS 끼워팔기’ 사건이란 MS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에 MSN 메신저 등을 결합해 판매한 것을 가리킨다.

윤 의원은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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