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부 의약품 관리 대폭 강화…"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 정착할 것"
식약처, 기부 의약품 관리 대폭 강화…"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 정착할 것"
  • 김홍철
  • 승인 2022.07.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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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직접 사용 시 사용 가능·기부 의약품 재기부나 판매 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 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약업체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 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 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 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등이다.

사회 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 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제약업체와 사회 봉사단체가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해 기부 의약품이 정해진 사회봉사 활동 범위를 벗어나 사용·배포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어유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조치해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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