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민주 전당대회 출마 무산…비대위 “예외 안돼”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강병원 의원은 4일 이재명 상임고문을 두고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저쪽(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대표를 흔들기 위해 모든 수를 쓸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려는 쇄신이나 통합이 발목 잡힌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재명 의원은 본인의 곤궁함을 회피하기 위해 당 대표라는 직책을 방패막이로 쓸 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 당이 쇄신하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을 두고는 “지도자로서 빨리 국민의 요구, 당의 많은 사람의 요구에 답할 때”라며 “더 답을 늦추지 마시라,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가운데 가장 먼저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박지현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지난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박 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개인을 위한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결국 비대위는 이런 비판 여론까지 고려해 박 전 위원장에 예외 출마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저쪽(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대표를 흔들기 위해 모든 수를 쓸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려는 쇄신이나 통합이 발목 잡힌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재명 의원은 본인의 곤궁함을 회피하기 위해 당 대표라는 직책을 방패막이로 쓸 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 당이 쇄신하고 혁신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을 두고는 “지도자로서 빨리 국민의 요구, 당의 많은 사람의 요구에 답할 때”라며 “더 답을 늦추지 마시라,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당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가운데 가장 먼저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박지현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됐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은 박 전 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출마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지난 2월 14일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박 전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개인을 위한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결국 비대위는 이런 비판 여론까지 고려해 박 전 위원장에 예외 출마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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