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에 자치경찰 전담관 지정 추진
대구 구·군에 자치경찰 전담관 지정 추진
  • 정은빈
  • 승인 2022.07.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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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업 관련 행정 업무
구·군청과 협의 후 조례 제정
‘대구형 기초 자치경찰’ 구축
올해 말 대구지역에 ‘자치경찰 전담관’이 도입될 전망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5일 8개 구·군청 내 자치경찰 전담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군청 자치행정과에 자치경찰 업무 담당 주무관을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이다.

전담관은 관할 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 사업에 관련한 행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경위는 주거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CPTED), 1인 가구 대상 안심물품 지원 ‘세이프-홈’ 등 사업을 구·군 단위로 세분화하면서 구·군청과 경찰서가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 시행 효과를 체감하는 동시에 소통 창구 일원화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자경위는 기대하고 있다.

박동균 자경위 사무국장 겸 상임위원은 “현재 구·군청에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대구시 산하 사무국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다. 머리만 있고 손, 발이 없는 격”이라며 “관련 업무가 교통과와 여성가족과 등으로 분산돼 혼선이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광역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니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자경위는 이번 달 공무원 인사가 완료되면 구·군청과 협의를 시작해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8개 구·군 자치경찰 전담관 대상 워크숍 등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안에 대구형 기초 단위 자치경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시스템은 앞선 정부에서 제시된 ‘기초자치경찰제’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자치경찰 도입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됐다.

김대중 정부는 지금처럼 광역지자체를 도입 기준으로 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도입 단위를 기초지자체로 옮긴 시행안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는 시·군·구 단위 선택적 실시안을, 박근혜 정부는 시·군·구 중심 자치경찰제를 채택했는데 모두 무산됐다.

자경위는 당초 구·군청 내 자치경찰팀 구축을 구상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 전담관을 도입해 보기로 했다. 운영 결과에 따라 자치경찰팀 설치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사무국장은 “이제 광역·기초단체장이 모두 취임했으니 시동을 걸어 대구시부터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경찰제를 기초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으로 안다. 예정대로 시행한다면 대구가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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