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7일 청탁과 함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1심의 징역 2년,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황을 보면 2년 형이 높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연창 당시 대구 경제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고, 2016년 김 전 부시장의 유럽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자금 4억6천여만원을 아내나 딸 등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A씨에게 돈을 받은 김 전 대구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재판부는 “정황을 보면 2년 형이 높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김연창 당시 대구 경제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고, 2016년 김 전 부시장의 유럽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 자금 4억6천여만원을 아내나 딸 등의 계좌로 송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A씨에게 돈을 받은 김 전 대구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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