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매월 4일은 전화금융사기 근절 홍보의 날
[기고] 매월 4일은 전화금융사기 근절 홍보의 날
  • 승인 2022.07.10 2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경 동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희경 동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음성)를 걸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형법 제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요구 ②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 요구 ③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문자메시지로 기망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대출 및 예금편취 ④ 물품대금 오류 송금을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편취 ⑤ 자녀납치, 사고를 빙자한 상황극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등 날로 지능화된 범죄 수법(원격제어앱 등)으로 인해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①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화, 카드번호,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②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 등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 ③ 예금통장 및 현금 체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금지 ④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서에 신고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순간적으로 무엇인가에 정신이 팔린 것처럼 범인들의 전화, 문자 내용을 진실로 믿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 보면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이후였다”고 한다.

피해는 예고된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평소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는 일단 끊고, 의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이 들면 112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매월 4일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 홍보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및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112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매월 4일이 전화금융사기 근절 홍보의 날인 이유는 ‘4일은 사(4)기 근절(死), 우리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임을 인지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