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 세금 부담 줄인다
‘유리지갑’ 직장인 세금 부담 줄인다
  • 김주오
  • 승인 2022.07.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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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 개편 검토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세제틀 15년째 ‘그대로’
‘소리없는 증세’ 큰 불만
과표 구간 상향 방안 강구
면세자 확대에는 부정적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 보완조치를 살펴보는 것이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 보완조치를 살펴보는 것이다.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연일 치솟는데 반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소리 없이 털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1천200만원 이하 6% △ 4천600만원 이하 15% △ 8천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 1천200만원 이하 8% △ 4천600만원 이하 17% △ 8천800만원 이하 26% △ 8천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를 보면 주로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런 증세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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