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소재불명 돼 사망 처리됐던 70대 노인이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의 도움으로 실종선고가 취소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A(79)씨는 2002년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2015년 실종 선고됐다. A씨는 최근 함께 살던 동거인이 숨지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A씨는 여러 차례 행정복지센터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 되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충북의 한 군청 소속 사회복지사가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관할 군청과 공조해 A씨의 신원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문대조를 통해 실종자와 A씨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검사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A(79)씨는 2002년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2015년 실종 선고됐다. A씨는 최근 함께 살던 동거인이 숨지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A씨는 여러 차례 행정복지센터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 되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충북의 한 군청 소속 사회복지사가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구지검은 관할 군청과 공조해 A씨의 신원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문대조를 통해 실종자와 A씨가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검사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과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