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못 봤어요”…우회전 ‘일단 멈춤’ 첫날 혼선
“보행자 못 봤어요”…우회전 ‘일단 멈춤’ 첫날 혼선
  • 김수정
  • 승인 2022.07.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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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네거리 단속 현장 가보니
20여분 간 운전자 2명 적발
계도기간 고려 ‘주의’ 당부
보행자 “안전이 우선” 반겨
“기준 모호” 운전자 불만도
우회전시일단멈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대구 수성구 수성네거리에서 불법 우회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수정기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를 미처 못 봤습니다. 파란불에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대구 수성구 수성네거리에서 불법 우회전으로 적발된 택시기사 A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A씨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하고,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운전자에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 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수성네거리 부근에서 이뤄진 경찰의 계도 활동 현장에서는 우선 멈춤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멈춰 서지 않아 계도 대상이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간 2명의 운전자가 연이어 불법 우회전으로 적발돼 경찰의 안내를 받았다.

보행자들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법 시행을 반겼다.

계도 현장을 지나던 한 60대 보행자는 “초등학생인 손녀를 바래다주러 오면서 인근의 차들이 항상 쌩쌩 달린다는 생각을 했다.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 법이 잘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시 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며 바뀐 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평소 자차로 출근한다는 직장인 김모(32)씨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사람이 건너려는 사람인지 아닌지 행동을 통해 예측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갑작스레 뛰어나가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종호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전자들은 보행자 유무를 거듭 확인하고, 횡단보도 인근을 지날 때는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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