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3억여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한 뒤 피해보전을 하지않은 4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 모 중소기업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한 A씨는 2013년 11월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 모 중소기업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한 A씨는 2013년 11월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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