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자영업자 돕더라도 모럴해저드는 막아야
[사설] 청년·자영업자 돕더라도 모럴해저드는 막아야
  • 승인 2022.07.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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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청년 등을 돕기 위해 빚 탕감을 비롯해 총 12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복합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청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실 차주(대출한 사람)의 대출원금의 90%까지 감면한다는 특혜다. 윤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는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면서 “완전히 부실화돼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 과다 청년층 특례 지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이자의 30~50%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출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연장된다.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원금의 60~90%를 탕감받으면서 1~3년간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받아 성실히 원리금을 상환한 사람만 바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주식·코인 투자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 왜 국가가 혈세로 보전해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만난을 무릅쓰고 부업까지 하며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사람은 뭔가. 최대 90%의 원금 감면 혜택이라면 일부러 부실 차주가 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정부는 미래를 주도할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불가능할 것이라지만 4050세대나 60대 이상 고령자는 국가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가.

이번 대책에는 빚내서 투자한 ‘빚투 청년’ 지원책도 포함됐다. 주식·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청년에까지 비록 1년 한시적이라도 해도 특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라는 초유의 재난으로 극한적 궁지에 몰린 사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030세대만이 아니다. 각종 지원 혜택에서 번번이 제외된 차상위계급도 있다.

원금 탕감과 ‘빚투족 ’지원은 시장경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 점은 대책을 만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모럴해저드를 우려한바다. 이미 사회 전반에 ‘빚 갚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청년층과 자영업자를 돕더라도 은행의 개별 심사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철저한 옥석 가리기로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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