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도 태극기 게양하세요
제헌절에도 태극기 게양하세요
  • 전영호
  • 승인 2022.07.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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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제헌절’인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하는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한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념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태극기 게양을 권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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