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수사기관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 김종현
  • 승인 2022.07.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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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했을 때의 혼선을 막도록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하게 됐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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