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구 만들기
[대구복지논단]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구 만들기
  • 승인 2022.07.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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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지난해 말 기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12만5천485명으로 전체 인구 238만5천412명의 약 5.3%를 차지한다. 이 중 중증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등급)은 4만6천99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대구MBC가 보도한 ‘교통약자 0.3%의 자유’에 따르면, 2022년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책정된 예산은 581억 5천229만원으로, 총 예산 24조원의 0.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합산으로 수치된 자료이나, 대구광역시의 예산을 추정해 볼 때, 위 예산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 전체 0.24%의 예산으로는 저상버스 도입과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쓰이는 데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크게 저상버스와 도시철도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대구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2년 기준으로 47.9%로서, 2021년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 45%를 달성하였다. 다만, 저상버스 관리 등의 문제로 실 운행률은 39%로, 더 낮아진다. 게다가 저상버스의 특성상 급경사 및 높은 과속방지턱 등의 도로 구조에 의해 일부 노선은 도입이 불가하며, 현재 대구 시내버스 전체 121개 노선 중 20개 노선이 저상버스 미운영 중이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어린이와 일반 비장애인들도 수화물을 들고 타기가 편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가 필요하며, 다행히 최근 일명 ‘교통약자법’ 중 ‘의무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조항이 추가되어 향후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저상버스의 도입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무척 불편하다는 점이다. 저상버스의 경사로 리프트의 이상 혹은 일부 저상버스 승무원의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 조작 미숙 등의 이유로 저상버스가 도착하였으나 탑승하지 못하고 다시 긴 시간을 대기하고 나서야 다른 저상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상버스가 실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기적인 차량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의 조작 미숙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에는 중증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부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되어 있으나, 2022년 기준, 나드리콜은 183명당 1대꼴로 법정대수의 75% 수준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법정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 총 217대이어야 하나, 현재 운행 중인 163대와 올해 도입되는 15대를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39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증 장애인들은 최근 나드리콜의 배차 시스템의 개선으로 예년보다 배차 대기시간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최소 15분에서 대기자가 많이 몰리게 될 경우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어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중교통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저렴하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탑승 가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이는 민주주의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시내버스가 저상버스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탑승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일상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돼버린 상황에서 ‘대중’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은 비장애인일지라도 아직 장애인이 아닐 뿐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면서 과거에는 어린이이었고 임산부이었으며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이자 나중에는 노인이 되는 교통약자이다. 즉,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은 장애인만을 위해 투입하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모두가 불편함 없이 언제든 편안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이동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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