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근로자 봉화 도착…농가에 ‘단비’
필리핀 근로자 봉화 도착…농가에 ‘단비’
  • 김교윤
  • 승인 2022.07.26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딸라주 계절근로자 70명 입국
사전교육 후 농작업 현장 투입
郡, 보증금 등 이탈 대책 마련
결혼 이민자 친척 입국 사업도
26일필리핀계절근로자입국
봉화군은 26일 필리핀 딸락주 계절근로자 70명이 입국해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다시 시작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은 단비를 맞고 있다.

봉화군은 26일 필리핀 딸락주 계절근로자 70명이 입국해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농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봉화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왔으며 매년 해외근로자가 입국해 3개월간 근로 후 출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고 지난해보다 오른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 농촌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올해 초부터 베트남 및 필리핀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며 지난 6월 필리핀 딸락주와 계절근로자지원 MOU를 체결해 근로자 70명이 입국하게 됐다.

이들은 근로조건과 인권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고추따기, 과수적과 및 봉지씌우기 등 주요 농작업 현장에 투입된다.

더불어 7월 중순에는 베트남 하남성과 세부협의를 완료해 5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8월 중순에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봉화군은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계절근로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초청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65명이 입국 준비 중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봉화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입국 전 현지 보증금 예치 등 철저한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농작업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봉화군에서는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5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에 앞서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20명의 농가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근로계약 준수사항 등의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