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명회 또 무산
상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명회 또 무산
  • 이재수
  • 승인 2022.07.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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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면민, 강영석 시장 참석 막아
신덕리 등 5개 지역 부적합 판정
부지 탐색 중 분황리 646번지 일원
법적 하자 없어 건립 적합 판단
“지역 기여 후 혐오시설 건립하라”
상주시 낙동면민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려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가로막아 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또 무산됐다.

지난 26일 낙동면 면민회관에서 강영석 시장을 비롯한 지역 도·시의원, 시 관계자, 면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낙동면민들의 거센 반대 항의로 강 시장과 상주축협장 일행들이 설명회장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설명회는 무산됐다.

설명회는 낙동면 분황리 46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용역 수행 전 주민설명회가 무산된데 이어 11월경 면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청과 문화회관 전정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대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거세게 항의했으며, 현재 사업에 대한 용역은 마무리된 상태다.

사업의 문제가 된 주원인은 상주시와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이 2017년 4월 사업부지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함창읍 신덕리, 외서면 우산리, 청리면 청상리, 낙동면 운평리, 낙상동 등 5개 지역에서 유치를 신청했으나 토지적성평가와 법률 검토한 결과 사업 부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사업 주체인 상주축협은 부지 재공모를 하지 않고 대상 부지를 탐색하던 중 분황리 464번지 일원이 법적 등에 하자가 없어 건립하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 결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가축분뇨자원화를 자연순환농업실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민간보조사업이다.

상주축협이 주체가 돼 사업비 총 132억원(국 70%, 지방 10%, 자부담 20%)을 들여 1일 퇴비 100t과 액비 20t 등 120t을 처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총 부지면적 3만㎡에 퇴비화 6600㎡, 액비탱크 3500㎡, 관리동 330㎡, 기계실 120㎡ 등의 시설물들이 들어선다.

낙동면민들은 “이번 사업과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또 다른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기여한 후에 혐오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시의 일방적인 행보를 비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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