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빌라 에어컨 실외기와 전기 배선함에 액상 대마를 숨겨두고 비트코인을 입금한 매수자에게 판매하려 했지만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난 2월 텔레그램 다른 채널에서 허브마약을 구매한 뒤 부산 모처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빌라 에어컨 실외기와 전기 배선함에 액상 대마를 숨겨두고 비트코인을 입금한 매수자에게 판매하려 했지만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지난 2월 텔레그램 다른 채널에서 허브마약을 구매한 뒤 부산 모처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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