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어내려 '금융사기' 허위 신고한 2명 집행유예
돈 뜯어내려 '금융사기' 허위 신고한 2명 집행유예
  • 정은빈
  • 승인 2022.07.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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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뜯어내려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8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스스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허위 진정서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찰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금융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모두 51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해당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돈을 빌려주면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C씨에게서 5천5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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