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골프장 분쟁 - (3) 골프장 양도 시 회원 지위 보호
[생활법률] 골프장 분쟁 - (3) 골프장 양도 시 회원 지위 보호
  • 승인 2022.07.2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과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운영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3000원 가량 별도의 부가금을 징수하였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부가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공단에 납부했고, 공단은 A씨의 골프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중 A씨는 2016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 소송이 진행됐다(위헌법률소송은 법원이 위헌법률이라고 인정하여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해서 조세 외적인 부담을 져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골프 이외에도 큰 비용이 필요한 체육 활동이 적지 않을뿐더러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책임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골프장 이용객에게 국민체육진행기금을 징수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그 전에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 관련 규정이 위헌결정됐으므로 그 전에 납부한 돈은 법률에 근거없이 공단이 징수한 꼴이 되므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이용객은 공단 등을 상대로 ‘법률에 근거없이 돈을 거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이 양도되었을 경우 기존 회원들의 지위가 보호될 수 있을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의 영업양도, 경매, 파산에 의한 환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존 회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 등이 법이 정한 규정을 피하고 자신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담보신탁 받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그 시설을 포함한 사업권이 신탁공매로 타회사로 넘어갈 경우 기존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금 등이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으나 보호되는 것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통하여 정리했다.

종래 대법원은 체육시설인 휘트니스센터와 관련하여, 이를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의 경우 신탁공매는 위 법이 정한 체육시설 처분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 휘트니스센터의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탁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취득한 양수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골프장 양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②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역시 체육시설법이 정한 영업양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입회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존 회원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신탁공매로 넘어간 다른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체육시설법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분양회원권도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