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선 통합신공항 건설
[사설]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선 통합신공항 건설
  • 승인 2022.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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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했고 60여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통합신공항 건설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섰다 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답변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에는 부지 개발 사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정과제라고도 했다.

같은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국방위원회에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K-2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K-2 내 미군기지를 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한 미 국무부의 승인이 났다며 주한미군사령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군사 시설 이전은 모두 특별법을 통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비가 지원된 적은 없다고 했다.

발의된 특별법은 통합신공항의 위상과 기능, 성격 등을 재규정하고 있다. 거기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은 기부대 양여와 국비를 합쳐 충당하기로 돼 있다. 공항의 종전 부지는 대구시 주도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기로 돼 있다. 이 모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도 명시돼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전 방식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이 된다.

통합신공항은 국토 남부의 중추적 관문 공항으로 건설될 만큼 활주로 길이를 종전안 3.2km에서 반드시 3.8km로 늘리도록 해야 한다. 민항시설의 기능이나 규모도 완전히 국제공항 수준에 맞도록 건설돼야 한다. 신공항이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처럼 2025년 착공해서 늦어도 2030년까지는 개항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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