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랗게 바뀐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랗게 바뀐다
  • 정은빈
  • 승인 2022.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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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등 7개 시·도 12개 구역
3개월간 시범운영 후 도입
대구 등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3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와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7개 시·도 경찰청에서 지자체 협조 아래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분석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는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해서 경찰청은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 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 시범 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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