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위라는 자연재난에 대비가 필요하다
[기고] 더위라는 자연재난에 대비가 필요하다
  • 승인 2022.08.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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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소방서 이진우 서장
이진우 대구 달서소방서장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다. 그 작은 밥알의 무게조차도 버겁게 느껴질 만큼 삼복 기간의 더위는 견디기 힘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여름철 더위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더위가 우리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폭염이란 사전적 의미로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2018년부터 폭염을 자연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날이 심하게 더울 때는 재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재해로는 열사병, 열탈진과 같은 온열질환이 있다.

기상청에서는 2020년부터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있는데, 2일 이상 지속되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 35℃ 이상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방청의 119구급대 폭염 관련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2020~2021) 온열질환자는 장마가 끝나고 폭염특보가 내리기 시작한 시기(7월 중순~8월 중순)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119구급대가 응급처치한 전체 온열질환자(906명) 중 23.4%(212명)이 바다·강·산·논밭에서 발생했다고 하니, 휴가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이 시기에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이라 하면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체온 조절과 관련된 것과 땀 배출과 관련된 질환으로 나뉘며, 그 분류에 따라 응급처치법도 다르다.

먼저 체온 조절과 관련된 것으로는 열사병과 열실신, 열부종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조절 신경계의 기능장애로 신체 열발산이 어려워 발생하는 질환인 반면, 열실신과 열부종은 오히려 체온조절을 위해 확장된 체표면 말초혈관으로 혈액이 과도하게 모여 심부의 혈액량 감소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먹이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땀 배출과 관련된 질환으로는 열탈진(일사병)과 열경련이 있는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것에 비해 땀을 많이 흘려 체내에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주증상으로는 근육경련, 무력감이 있으며,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재해는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온열질환 응급처치법과 더불어 폭염 피해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을 기억해두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하는 것’으로 더위라는 자연재난을 피해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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