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낙하사고 안전조치 의무·처벌 강화
화물차 낙하사고 안전조치 의무·처벌 강화
  • 김홍철
  • 승인 2022.08.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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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달 말까지 현장 집중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8일 화물차의 낙하사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화물차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된다.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단속에서는 판스프링 불법 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는 매주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 조치로 각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 도구 관리 강화를 지시하도록 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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