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현실 외면” 소상공 단체, 집단행동 예고
“최저임금 9620원 현실 외면” 소상공 단체, 집단행동 예고
  • 김수정
  • 승인 2022.08.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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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례적·원론적인 답변 유감
최저임금법 개정 운동 펼칠 것”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하면서,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법 전면개정을 위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후 이의제기 기간(7월 8일부터 18일까지) 동안 민주노총,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이의제기가 이어졌지만, 재심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공연은 최근 노동부로부터 전달받은 이의제기 답변서에 대해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유감을 밝힌다”며 “이는 극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생존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은 가장 약한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치 않은 결정”이라면서 “다양한 집회 활동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보니, 경영·노동계에서는 이의제기 신청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지역 한 노동계 관계자는 “여태껏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은 지극히 형식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그저 노사 간 공감을 얻은 것처럼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궁지로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의 사정을 결코 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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