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재용 ‘광복절 특사’ 유력…김경수는 빠질 듯
MB·이재용 ‘광복절 특사’ 유력…김경수는 빠질 듯
  • 이창준
  • 승인 2022.08.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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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심사…재계 인사 위주 단행 전망
이명박,이재용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재계 인사 위주의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여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부정부패·선거조작 범죄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배제한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누구를 사면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사면 대상에 대한 결정을 마쳤다.

9일 예정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 등을 선정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특사는 ‘경제 살리기’ 사면 기조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이 유력하다. 고령과 당뇨 등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 집행정지가 결정돼 임시 석방된 상태다.

반면, 부정부패 및 선거조작 등에 연루된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경환 전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댓글 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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