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부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부과
  • 김수정
  • 승인 2022.08.0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된 산안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라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해당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중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일부 업종의 경우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이 높은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앞으로 안전관리자를 2명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1명 선임이 기준이었다.

김수정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