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발기부전 치료 등 성 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 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여성의 성 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속여 광고·판매한 누리집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발기부전 치료 등 성 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 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여성의 성 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속여 광고·판매한 누리집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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