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개선 제품 불법 판매·광고 238건 무더기 적발…수사 의뢰
성 기능 개선 제품 불법 판매·광고 238건 무더기 적발…수사 의뢰
  • 김홍철
  • 승인 2022.08.0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 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발기부전 치료 등 성 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 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 등이다.

이들 중에는 여성의 성 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속여 광고·판매한 누리집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홍철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