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예방 첫단계는 발주자 충실한 의무 이행”
“건설사고 예방 첫단계는 발주자 충실한 의무 이행”
  • 남승현
  • 승인 2022.08.1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교육청 특별 안전교육
동정=대구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10일 행복관에서 소속 기술직 공무원 163명 전원을 대상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 안전교육은 실무형 전문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추헌곤 차장(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을 강사로 초빙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사항, △건설공사 중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건설현장 재해사례 및 예방 방법, △건설현장 감독자 유의사항 등이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은 “건설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단계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충실한 의무 이행을 통해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대구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의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