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사망사건, 수사로 학대 정황 밝혀야”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사건, 수사로 학대 정황 밝혀야”
  • 조혁진
  • 승인 2022.08.10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장철연, 추가 고발 추진
대구 달성군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이던 지적·신체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이뤄지는 중인 가운데, 지역 장애인 단체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함과 함께 시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

10일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달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발생한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 사망사건의 학대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시설 법인 대표와 시설 원장, 과장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사회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지적·신체 중복장애인 A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A씨는 같은해 7월 달성군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휠체어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발견 직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시설직원 B씨가 다른 생활인의 양말을 벗기려 한다는 이유로 A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달성경찰서는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숨진 후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장철연 측은 A씨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상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철연 관계자는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는 피해자를 특정 장소에 고정시킴으로써 업무를 수월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편의를 위해 피해를 입힌 신체적 학대”라고 지적했다.

장철연은 해당 시설에서 지난 2020년 5월 장애인을 방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헤드락’을 걸어 안면에 상처를 입힌 사례를 비롯해 2015년 장애인이 운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가 빗자루로 이마와 목을 누르고 빗자루를 물게 하는 폭력을 행사한 사례, 2014년 휴지통에 버려진 두유팩을 다시 꺼낸 장애인에게 얼굴·등·목 부위 상처를 입힌 사례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에도 휠체어를 탈 때 상반신을 벨트로 고정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흔적 등도 없어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혁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