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키우는 ‘생활쓰레기·불법 덮개’
침수 키우는 ‘생활쓰레기·불법 덮개’
  • 한지연
  • 승인 2022.08.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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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2/3 막힐 경우
침수 높이 2배↑연구도
지자체 차원 단속 역부족
시민 자발적 준법 요구돼
10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자체는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예비비를 갖추는 등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 내 하수도 맨홀뚜껑 준설 모습. 북구청 제공
10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자체는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예비비를 갖추는 등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역 내 하수도 맨홀뚜껑 준설 모습. 북구청 제공

 

대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일대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빗물받이’에 쌓인 생활쓰레기와 불법덮개 등이 침수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이물질로 인해 빗물이 배수로로 빠지지 못하게 되면 피해 규모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쓰레기 투기나 덮개 무단 설치 행위의 근절이 당부된다.

10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자체는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예비비를 갖추는 등 대비하고 있다. 대구시의 집중호우 시 시설 긴급준설을 비롯한 수선유지비는 연 180억 원가량이다. 구·군에서는 동과 협의해 하수구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마련된 지역 내 시설에 장애물은 잎이 큰 플라타너스 낙엽과 비닐봉지 등 생활쓰레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하수구 위에 올려둔 불법덮개 등이다. 특히 쓰레기 투기와 불법 덮개 설치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등 무단 투기는 금지돼 있고,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 외 폐기물을 버려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하수도법을 살펴보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를 줘 하수 흐름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빗물받이 등이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침수피해가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빗물받이의 3분의 2가 막혀 있을 때 침수되는 높이가 2배가량 더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빗물받이가 완전히 막혀있을 땐 침수 높이가 약 6배 높아지고, 침수 속도는 3배가량 빨라진다.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 크기가 큰 낙엽이나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게 되면 바로바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법 덮개 또한 현장을 돌며 치워주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에 앞서 시민 분들이 생활쓰레기나 덮개로 하수구를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동 마다 수시 순찰이나 점검 등 협조를 요청하고 주민들에게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절행위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제한된 인원으로 관할지역을 모두 살피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도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 차원에서 홍보나 점검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민 분들도 준법정신을 발휘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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