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지금 우리 교실
[대구논단] 지금 우리 교실
  • 승인 2022.08.11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환 전 경산시교육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5번 이상(하루에 한 번꼴) 학생들로부터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겪은 교사가 61.3%에 달했다.

군자삼락(君子三樂)의 나라 조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최근 수원과 전북의 모 초등학교 5학년에서 일어난 일이다.

A군은 전학을 왔다. 첫날이다. 반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었다. 인상을 쓰고 주위를 살폈다. 덩치가 크고 운동을 한 것 같은 아이가 있었다. ‘네가 짱이냐?’ 시비를 걸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에게 ‘2단 옆차기’를 하였다. 교실로 오던 담임선생님이 제지하였다. 선생님 때문에 스타일이 구겨진 A는, 선생님에게 대들었다. ‘네가 뭔데 간섭하느냐’ ‘화분으로 머리를 박살 내줄까.’ ‘급식실에서 칼을 가져와 찔러 버리겠다.’ 선생님은 기가 막혔다. 이웃 반 선생님이 와서야 겨우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A는 유튜브를 크게 틀기도 하고, 다른 아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음악 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수업 방해가 되었지만, 제지할 방법이 없는 선생님은 A를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른 아이들도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A는 좀 멋쩍었다. 교실 앞으로 나왔다. 칠판에 크게 선생님 욕을 썼다. 소리 높여 쌍욕도 퍼부었다. 이 모습을 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녹음하였다. A는 녹음하는 아이들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

쉬는 시간이다. A는 학년 짱을 찾았다. 옆 반의 유도를 잘하는 아이라고 했다. 그 아이를 복도로 불러내었다. 싸움이 벌어졌다. 곧 담임선생님이 달려왔다. A를 연구실로 불러 대화를 시작했다. 아직 싸움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A는 연구실 서랍을 뒤져 목공용 양날톱을 꺼내었다. 선생님을 위협했다. ‘그 XX와 네X, 둘 다 죽이겠다’‘뭘 째려봐, 이 XXX아’ 선생님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 경찰관 2명이 출동하였다. A는 경찰관에게 소리를 질렀다. ‘초등학생에게 뭐 하는 짓이냐, 경찰 한 명을 더 불러 3:1로 해볼까?’ A는 학교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당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은 병가를 내었다. 중국 어떤 선사(禪師)는, 모든 잘못은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 고쳐나가라고 했다. 선생님은 자신이 잘못한 일을 생각해 보았다. 딱히 떠오른 것이 없었다.

A는 집에서 엄마의 아이디로 동네 ‘맘 카페’에 가입하였다. 매일 담임선생님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내일 학교 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이튿날 비가 오는데도 반 아이들은 A를 피해 현장 학습을 떠났다.

A는 다른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된 아이다. 전(前)) 학교 측에 따르면 ‘4학년부터 통제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의 아버지는 A가 아동 학대로 고발하여 접근 금지를 당한 상태이며, 어머니는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다.

실제로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그 원인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까닭’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저출산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모두 왕자, 공주로 모시며, 과잉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또래 및 선생님과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성을 함양하며, 가정을 벗어나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실에서는 이런 목표들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마땅한 지도 권한이 없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데도 방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 핀란드 등 해외에서는, 교실에서 학생이 수업 방해를 했을 때, ‘교육기본법’이나 ‘학교 규칙’을 제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선생님들이 ‘생활지도권’에 관한 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다.

우리 교실의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들마저 ‘학생인권조례’와 ‘아동 학대법’ 때문에 ‘선생님의 제지 수단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러시면 신고하겠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