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전세금 받기 가능”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전세금 받기 가능”
  • 윤정
  • 승인 2022.08.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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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법도TV 엄정숙 변호사
계약 해지에 법적인 문제 없어
신규 세입자 주선 조건이 위법
“1년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근무지가 지방으로 발령돼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만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 기간에 세입자가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초기 계약 기간과 달리 계약해지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효력은 3개월 뒤에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 기간에 세입자가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집주인들이 종종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기간에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며 “법률상 잘못이 없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및 위약금, 신규 세입자 주선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 행위가 오히려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기간에 세입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갱신요구권이 명시된 주임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만일 세입자의 중도해지 요구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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