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주민 중재회의 여전히 이견 못 좁혀
[미디어포커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주민 중재회의 여전히 이견 못 좁혀
  • 승인 2022.08.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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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 재개에 주민 반발 계속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건축주와 인근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최근 3차 중재회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에 의해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북구청이 제시하는 중재안 또한 종교활동을 보장하지 못해 권리 침해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 북구청에서는 구청 관계부서와 무슬림 유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는 3차 중재회의가 열렸다. 중재회의 이후 대책위를 성명서를 발표하며 북구청에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8월 3일부터 이슬람사원 공사를 재개했지만, 주민 20여 명이 폭력적으로 막아서면 공사 재개가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은 폭력적 행위에도 소극적 대응을 보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중재회의에서 북구청이 제안한 대책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차 중재회의에서 북구청은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경북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 같은 대책안을 놓고 “예전부터 대학본관에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지만 종교 행위공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라며 “공휴일, 주말, 저녁 시간 사용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고 종교 행사 후 식사하는 문화를 지킬 수 없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미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대신 임시적 공간에 들어가라는 제안 자체가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합당한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무슬림 유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할 권리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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