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10년제한’ 헌법불합치 결정...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영향 주나
‘환매권 10년제한’ 헌법불합치 결정...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영향 주나
  • 김종현
  • 승인 2022.08.14 21: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용지로 수용됐던 원소유주
공항 용도 폐기되면 환매권 발생
국방부 “폐쇄등기부등본 파악중”
대구공항 후적지 부지 가운데 수십년 전 공항조성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지주들이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환매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환매권을 요구할 경우 대구시 공항이전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사업이 완료, 변경된 경우 발생하는 소유주의 권리인데 지금까지는 사업완료 10년 이내에만 환매권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10년으로 제한한 환매권 제한규정이 ‘침해의 희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기한제한 없이 환매권이 발생하게 됐다.

환매권이 발생하면 해당부처는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소유주에게 되팔아야 한다.

즉 공익 목적인 대구 군공항(민항)을 건설하기 위해 땅을 수용했다가 공항이 용도폐기로 없어지게 되면 원 소유주에게 우선 되판 뒤 도시계획을 변경한 다음 사업시행 기관이 다시 아파트나 공공용지로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구공항은 산업단지 혹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로부터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환매권이 발생된다는 법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공항은 일제 강점기나 공항 확장시기에 토지 수용된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이 지났고 2020년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지주들이 환매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환매감정은 당시 공시지가를 아예 책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환매권자인 원 소유자가 낮은 가격으로 사게 되고 이후 국가가 다시 살때는 현시세대로 높은 가격에 사게 된다.

환매는 군사시설이 모두 이전한 다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환매권 대응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징발재산 처리 등 전소유자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폐쇄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소유주 전체 정보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는 환매권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사업에서 공익사업으로 가는 경우 예외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택지개발도 공익사업으로 본다면 환매권이 발생 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대구공항 뿐만 아니라 도청 후적지나 대구시청 이전 이후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도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등 법적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