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판타시온리조트, 험난한 정상화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험난한 정상화
  • 김교윤
  • 승인 2022.08.15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년간 방치돼다 새 주인 만나
2020년 ‘스파리조트’ 최종 인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도 미변경
유치권업체와 소송·마찰 이어져
채권단 “죽이려 한다” 시위도
영주 판타시온리조트가 사업주의 부도로 14년간 방치돼 오다 새 주인을 만났지만 또 2년 7개월째 채권단과 분쟁을 벌이면서 공사 재개 등 정상화가 앞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판타시온리조트는 이앤씨건설㈜이 2007년 영주 아지동 일대 21만7천450㎡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건설사 측은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0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3개월 만에 재차 부도를 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 지난 2020년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이하 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한 상태다.

하지만 이 회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재개 등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영주시에 따르면 판타시온리조트가 정상화되려면 사업시행자 변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소유권 취득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상화 방안과 관련 용역이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자 변경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파리조트는 2020년 5월 법원에 유치권업체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해 12월 16일 돌연 포기했다.

이 회사는 소송 취하 전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이유로 용역 20여 명과 크레인을 동원해 컨테이너 5개를 리조트 출입구에 설치하고 출입자를 통제, 유치권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후 유치권을 인정 못하겠다는 부존제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단이 제기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소송 중이다. 또 채권단을 경매 방해 등의 협의로 고소한 상태다.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를 인수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회사는 민·형사상 소송이 지속되자 채권단은 최근 법원과 영주시청 등을 찾아다니며 “소유주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힘없는 유치권 업체를 죽이려 한다”며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