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전 9시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보고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제외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주소지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전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국번 없이 1533-0100) 또는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제외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주소지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전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국번 없이 1533-0100) 또는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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