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대 ‘안심전환대출’ 오늘 사전안내
연 3%대 ‘안심전환대출’ 오늘 사전안내
  • 김주오
  • 승인 2022.08.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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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 사이트서 자격 안내
소득·주택보유 통해 여부 확인
대상자 주택가격 낮은 순 결정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 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소득, 주택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신청자가 특정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심사하기 때문에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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