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재개발 지구 22만호 지정…수도권 14만호
전국 재건축·재개발 지구 22만호 지정…수도권 14만호
  • 윤정
  • 승인 2022.08.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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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까지 수요 조사 진행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 8만호
걸림돌 ‘재초환’ 부담 감면 추진
안전성 평가 비중 50%→30%
정부가 도심지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년간(2023년~2027년) 전국에 총 22만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개발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을 낮추고 연말까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계획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22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은 4만호 규모의 정비구역 추진하고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지정한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신규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컨설팅과 시행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져 온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감면도 추진된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그간 시행 유예 등이 거듭되며 실제 최종액이 부과된 단지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를 비롯해 재초환 대상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실부과가 현실로 닥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재초환 예정금액이 통보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83곳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 현재 3천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조합의 수입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40%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항목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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