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는 17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달서구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달서구 청년기본조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빈, 고명욱, 서보영, 최홍린 달서구의원과 달서구청 일자리지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달서구의회는 이번 주(8월 셋째 주) 중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달서구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은 청년 기본권 등 ‘청년기본법’의 명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 지역 청년들의 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청년의 날 참여 행사와 청년 공로자 발굴을 통해 청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인 달서구 청청기획단과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여해 지역 청년기본조례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다. 달서구의 청년 정책 연령·대상의 재확립과 지역 청년정책네트워크 명칭의 브랜드화 방안,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민준 위원은 “대도시도 현재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달서구의 경우에도 유출되는 청년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례 명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빈 달서구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반영과 의견 수렴을 거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청년정책의 시작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서 출발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